도계위 내 정비 특별분과위 신설
건축,교통,환경영향 평가 한번에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국토부에 건의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10.1
ryousant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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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분과위는 도시계획위원 중 5∼9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분과위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분과위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시는 이 특별분과위의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도시계획 결정 뒤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개별로 이뤄지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그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따로 이뤄지며 사업 기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진단에서다. 시는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통합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교통, 건축·환경 식으로 묶는 분야별 통합심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인가 등 심의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방문해 종전에 ‘공공기획’으로 부르던 정비사업 지원 방식의 명칭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전 과정을 시가 지원하면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