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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마다 소송전…행정력 낭비

광주시,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마다 소송전…행정력 낭비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0-07 11:43
업데이트 2021-10-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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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대형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사업 차질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데다 일부 사업은 부서간 사전 협의나 조율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의 행정 처분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총 4조원 규모인 이 사업과 관련 사업자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 300여명의 민원에 따라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 공익적 측면에서 항고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도 소송을 앞두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광주시와 협상을 벌여온 서진건설 측은 계속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최근 서진건설 측에 사업 결렬을 통보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어등산관관광단지를 민간 대신 공영개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소송전으로 이어져 법원이 또 다시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준다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시가 서진건설의 우선 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광주 추억의 명소로 30년 가까이 방치된 지산유원지 개발 사업도 연이은 소송전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시가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에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여기에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산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업체측은 소송과는 별개로 다음달 중 놀이공원 부지 내에 바이킹 등 놀이기구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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