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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 민간사업자 낸 1000억원 소송 1심 패소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 민간사업자 낸 1000억원 소송 1심 패소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0-07 16:51
업데이트 2021-10-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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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 등이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1100여억원의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낸 민간사업자에게 1심에서 패소했다. 로봇랜드재단 등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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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로봇랜드
경남 마산로봇랜드
창원지법 민사5부(부장 하상제)는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가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측에 1125억 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로봇랜드는 1단계로 공공부문인 기반시설,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로봇전시체험관을 조성하고, 2단계로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초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이 2014년 10월 부도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해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를 2019년 9월 개장하고 지난해 1월 로봇재단으로 기부채납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테마파크 개장 직후 테마파크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면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조성 비용과 이자 등 1153억원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민간사업자는 행정에서 펜션 부지를 넘겨주지 않아 대출원금 950억원 가운데 1차 상환금 50억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 시 지급금을 요구했다.

이에 로봇랜드재단은 펜션 건설을 위한 좋은 조건의 대체 부지를 제안했으나 민간사업자가 거부했고, 2단계 사업 이행을 위한 설계도 제출과 이행보증금 납부 등 선행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로봇랜드재단은 이날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경남도, 창원시와 긴급대책회의를 한 뒤 브리핑을 열어 법원판결에 유감이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로봇랜드재단은 재판부에서 민간사업자 주장 위주로 협약내용을 해석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면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대체사업자 유치 등 로봇랜드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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