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676만원 가량을 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모펀드 업계 1위 기업이었던 라임의 책임자로서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의 대가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해 금융 종사자의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며 “돌려막기와 같은 무책임한 자산운용으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이미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파티게임즈 등 4개 회사의 전환사채(CB) 등을 고가로 인수해 라임펀드에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와 라임펀드 자금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펀드 투자를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 외제차 리스 대금, 메트로폴리탄 계열법인의 지분 매각대금 등 총 25억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기고 계속 투자금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선고로 이 전 부사장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25년이 됐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