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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해상서 밍크고래 혼획… 1억 1700만원에 위판

울산 해상서 밍크고래 혼획… 1억 1700만원에 위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0-08 19:30
업데이트 2021-10-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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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울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8일 울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8일 울산 앞바다에서 수컷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4t급 자망어선 선장 A(61)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울산 동구 방어진항 남동방 42㎞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자망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조업을 위해 지난 7일 오전 1시쯤 어선을 몰고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6m, 둘레 4.4m, 무게 3.8t의 수컷 개체로 확인됐다. 해경은 고래 사체에서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A씨에게 인계된 고래는 이날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1억 1700만원에 판매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 시체를 발견한 경우 곧바로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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