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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통 빠뜨리고 멍투성인데 ‘과로사’…30여년 전 동기들의 증언으로 드러난 진실

오물통 빠뜨리고 멍투성인데 ‘과로사’…30여년 전 동기들의 증언으로 드러난 진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0-14 17:31
업데이트 2021-10-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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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진상규명위, 3년 조사활동 보고회

1787건 중 48% 종결...452건 진상규명

사망원인 은폐·왜곡, 보상금 미지급 사례 등

“군 사망 피해자 및 유족 전담 지원기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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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출범 3주년 맞아 보고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출범 3주년 맞아 보고회 14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연 3년 조사활동보고회에서 송기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4 연합뉴스
#1.1984년 소위로 임관해 전투병과학교에서 유격 훈련을 받던 최모 소위가 갑작스레 숨졌다. 입교 6일만이었다. 시신 곳곳에서 발견된 멍은 심각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이를 조사한 헌병대는 사망원인을 ‘과로사 또는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기재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 청장년 급사증후군은 20~30대 남성이 수면 중 갑작스레 사망했는데 부검 상 특이 소견이 없을 때 쓰는 사인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동기들의 증언은 달랐다. 발목을 다친 최 소위가 구보에 뒤처지자 그때부터 교관들은 최 소위를 표적으로 삼아 괴롭혔다. 목에 로프를 묶어 개처럼 끌고 다니는가 하면 오물통에 빠뜨리기도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최 소위가 쓰러진 뒤에도 즉각 후송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2. 특전사 복무 중이던 이모 일병은 1979년 무장 구보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부대 화장실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심한 평발이었던 이 일병은 사실상 뛰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구보 때마다 뒤처진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발길질을 당했고, 사망 전날에는 사격 점수 미달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지역대장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 반복된 구타와 가혹 행위 속에서 이 일병은 한 차례 실탄을 탈취해 자살을 기도하다 발각된 적도 있었지만 지휘관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했다. 고인의 누나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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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3주년 보고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3주년 보고회 1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주최로 3년 조사활동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2021.10.1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공
3년간 48% 종결...218건 재심사 인용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가운데 최근 452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14일 조사활동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접수된 사건 1787건 가운데 863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52%(452건)로, 나머지는 기각되거나 각하, 취하·종료됐다.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출범한 위원회는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 사이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규명 사건 가운데 366건에 대해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에 사망 구분 변경 재심사를 권고했으며, 이날까지 재심사가 종결된 231건 중 94.7%인 218건이 인용됐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망 원인이 은폐·왜곡됐던 장병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전사 사례나 ‘전역 후’ 사망으로 인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사례, 사망 보상금 미지급 사례들도 새롭게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가 이뤄졌다.

“단순 사고 아니다” 동료 증언으로 진실 규명
특히 주목할 것은 목격자 증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사례다. 앞서 최 소위 사건은 군이 ‘단순 사고’로 처리했던 것을 위원회가 40여명 동기들의 진술을 받아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1980년 태권도 교육을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공모 일병 사건 역시 실제 선임병의 폭행이 사망 원인이 됐을 수 있으며, 부대 차원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 일병 사건의 경우 가족들조차 단순 사고로만 알고 있었으나, 당시 고인과 함께 복무했던 동료가 사망 경위를 밝혀달라고 진정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를 조사한 이선희 위원은 “이 사건은 유족이 아닌 망인과 같은 부대 동료로부터 제기됐고, 유족에게는 들춰내기 힘든 진실일 수 있지만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당시 사건 조사에 있어서 조작, 은폐한 행위가 있다면 망인과 유족에 정중히 사과하고 명예회복 시키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라며 “또한 사망사고뿐 아니라 군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군 수사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소시효 소멸로 가해자 처벌은 한계
다만 고인의 명예 회복과 별개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는 법적 공소시효 소멸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한계다. 이에 대해 탁경국 상임위원은 “오래된 사건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처벌을 요구하게 될 경우 자발적 협조가 어려워지고 진상규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 처벌에는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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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 유가족에게 국기는
군사상 유가족에게 국기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연 3년 조사활동보고회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의 유족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인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소속 한 참가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1.10.14 연합뉴스
군대 내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조기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보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공복순 대표는 “성폭력 피해자에는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센터가 도움을 주는 것처럼 군대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피해자나 가족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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