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당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모인 현대중공업 노조원들. 연합뉴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근태 현대중공업 전 노조지부장과 노조 간부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총장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10명 중 박 전 지부장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 간부 8명 중 7명에 대해 징역 10개월∼1년 6개월, 1명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박 전 지부장 등은 회사가 2019년 5월 31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 안건 통과를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 것을 공고하자,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거나 조합원들이 점거·농성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 간부와 조합원 2000명가량이 한마음회관과 앞 광장 등을 5월 27∼31일 점거하고 일부는 주총장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회사 측은 주총 장소를 남구 무거동 울산대로 변경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법인분할 관련 각종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고, 실제 사측이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는데도 검찰이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며 “선전전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는 오는 1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