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이나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장애인시설도 시설평가에서 우수 단계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장애인시설평가제도 중 ‘인권 영역’에서 0점을 받은 시설 39곳 가운데 9곳(23%)이 B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시설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90점 이상은 A등급, 80점까지는 B등급, 70점까지는 C등급, 60점 이하는 F등급을 받게 된다.
일례로 부산의 한 장애인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가 정신지체 3급 및 시각 6급인 장애인 거주자를 2차례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B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전체 점수 중 인권 영역의 배점이 15점에 불과해 학대나 성범죄 등으로 해당 영역이 0점 처리가 된다고 해도 B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A·B등급을 받은 시설 1245곳 중 147곳(11%)은 회계 부적정, 보조금·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으로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B등급 장애인거주시설 가운데서는 76곳(17.2%)이 최소 1차례의 행정명령을 받았으며 ‘시설장 교체’ 수준의 처분인 2차 개선명령이 내려진 곳도 13곳에 달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시설평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가 지표와 배점 문제를 해결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장애인시설평가제도 중 ‘인권 영역’에서 0점을 받은 시설 39곳 가운데 9곳(23%)이 B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시설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90점 이상은 A등급, 80점까지는 B등급, 70점까지는 C등급, 60점 이하는 F등급을 받게 된다.
일례로 부산의 한 장애인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가 정신지체 3급 및 시각 6급인 장애인 거주자를 2차례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B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전체 점수 중 인권 영역의 배점이 15점에 불과해 학대나 성범죄 등으로 해당 영역이 0점 처리가 된다고 해도 B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A·B등급을 받은 시설 1245곳 중 147곳(11%)은 회계 부적정, 보조금·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으로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B등급 장애인거주시설 가운데서는 76곳(17.2%)이 최소 1차례의 행정명령을 받았으며 ‘시설장 교체’ 수준의 처분인 2차 개선명령이 내려진 곳도 13곳에 달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시설평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가 지표와 배점 문제를 해결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