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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옛 연인한테 협박문자 보낸 남성 ‘스토킹법’ 위반 입건

헤어진 옛 연인한테 협박문자 보낸 남성 ‘스토킹법’ 위반 입건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25 14:31
업데이트 2021-10-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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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법 시행으로 전보다 무거운 형벌 부과 가능

헤어진 옛 연인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3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종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전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58분쯤 3년 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그 다음 날 오전 7시 2분쯤 피해자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전날 직접 관할 파출소를 방문해 A씨의 스토킹범죄를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형사입건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또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사람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부호,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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