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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서 나체로 마사지 받다 잡힌 30대男…처벌 못한 이유

성매매업소서 나체로 마사지 받다 잡힌 30대男…처벌 못한 이유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29 08:25
업데이트 2021-10-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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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123rf 제공
마사지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123rf 제공
유사성행위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 없어
법원 “성적 만족 위한 신체접촉 아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았더라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대전 한 건물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 직원에게 현금 11만원을 주고 마사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로, 속옷과 상의만 입고 있던 여성 종업원이 A씨 몸을 씻겨준 뒤 어깨와 등 부위 등을 주무르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성행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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