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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 몰래 찍은 카메라… 범인은 교장이었다

여교사 화장실 몰래 찍은 카메라… 범인은 교장이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29 17:23
업데이트 2021-10-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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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의도 없었다” 혐의 일부 부인 
교장 휴대전화서 불법 촬영 영상 발견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범인은 교장이었다. 신고에 소극적인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밝혀냈고, 교장의 휴대전화 속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다수 발견됐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교장 A(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전날 오전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날 오전 교무실에서도 카메라로 추정되는 수상한 장치를 발견했다.

A교장의 카메라 설치를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고, 경기도교육청은 A교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참담한 심정을 전하고 사건 관계자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으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조사 착수 및 부서의 공동대응을 지시했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A교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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