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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친형, 소송 후 단 한 번도 합의하려 접촉 안 해”

박수홍 측 “친형, 소송 후 단 한 번도 합의하려 접촉 안 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29 21:51
업데이트 2021-10-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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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만에 끝난 116억 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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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 서울신문DB
개그맨 박수홍. 서울신문DB
개그맨 박수홍(51)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다음 재판은 형사고소 사건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박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5분 만에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병삼)는 29일 박씨가 친형을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조만간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특정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형사고소 사건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박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이후 친형 측에서는 단 한 번도 합의를 위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증거가 확실해 횡령 사실에 대한 반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박씨 측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박씨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씨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지난 4월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박씨 측은 자신의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정해진 계약에 따라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했는데 친형이 이를 어기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박씨 측은 친형과 갈등이 불거진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친형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 언론사를 통해 박씨에 대한 비방 기사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는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정식 고소 절차를 밟아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며 “친형 측은 그동안 모든 회계 관리를 해왔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회계 처리에 대한 소명 요청을 번번이 묵살하고 아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정됐던 만남도 친형 측에서 갑자기 ‘딸이 아프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1년 제1회 KBS 대학 개그제로 데뷔한 박씨는 이후 쉬지 않고 꾸준히 방송 활동을 했다. 지난 7월에는 23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혼인신고 소식을 알렸다.
개그맨 박수홍. 서울신문DB
개그맨 박수홍. 서울신문DB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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