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37원 결정

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37원 결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1-01 13:54
업데이트 2021-11-01 13: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월 209시간 기준 224만 4033원… 내년 최저임금 등 고려

이미지 확대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737원으로 확정했다.

울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본청과 산하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737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빈곤 기준선인 국민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1580명 중 생활임금 미만이 예상되는 305명 정도가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생활임금은 월 209시간 기준 224만 4033원으로 내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3.5%가 적용된 금액이다.

생활임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 만큼 생활임금제 정착과 확산을 위한 발전 방향 모색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