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핼러윈 이태원 불법촬영”…피해자 고소장 제출

[속보] “핼러윈 이태원 불법촬영”…피해자 고소장 제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01 22:16
업데이트 2021-11-01 22: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릴라 탈 쓴 남성, 핼러윈 이태원서 불법촬영” 논란
“고릴라 탈 쓴 남성, 핼러윈 이태원서 불법촬영” 논란 핼러윈 데이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남성(네모 안)이 앞에 가던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 이태원 몰카男 수사 착수
피해자 고소장 제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 데이 당일 한 남성이 여성을 불법 촬영하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 알려진 A씨가 이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0월31일,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쓴 남성이 여성을 불법촬영했다는 의혹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 피해여성은 1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신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 남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