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무혐의 받은 로톡… 공정위 신고 맞대결서 일단 판정승

허위·과장광고 무혐의 받은 로톡… 공정위 신고 맞대결서 일단 판정승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1-01 21:00
업데이트 2021-11-0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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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과 법률서비스 갈등 불씨 여전

공정위 “로톡, 변호사 수 안 부풀렸다”
우선순위 노출도 광고 표시 문제없어
변협이 신고한 내용 전부 무혐의 처분

변협 상대로 한 신고 건은 조만간 결론
중대성 감안 카르텔조사과 등서 검토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법률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서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맞신고한 가운데 변협의 로톡 신고 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로톡의 1차 판정승이다. 거꾸로 로톡이 변협을 신고한 건도 조만간 결론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정위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변협이 로톡을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로톡은 이혼·상속, 성범죄 등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해 유료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8월 로톡이 광고료를 지급한 변호사만 ‘프리미엄 변호사’로 상단에 표시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가입 변호사 수도 로톡의 주장(3900명)과 달리 1400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로톡이 ‘프리미엄 변호사’를 우선순위에 노출하면서 ‘광고’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가입 변호사 숫자도 실제 로톡으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허위·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로톡이 변협을 신고한 사건은 아직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변협은 지난 5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을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로톡은 변협이 사업자단체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지난 5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통상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맡지만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본부 카르텔조사과와 소비자안전정보과 등 2군데에서 맡겼다. 공정위는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부합하는지, 변협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나아가 공정위는 변협이 사업자단체로서 가입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 법무부는 공정위에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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