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박았다”…화물차주, 주차된 차 그대로 ‘쾅’

“일부러 박았다”…화물차주, 주차된 차 그대로 ‘쾅’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02 09:48
업데이트 2021-11-02 09: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문철TV 블랙박스 영상 공개…“특수손괴죄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주차된 차를 빼주지 않자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해 해당 차를 밀어버리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사람인 것 같아 제보합니다. 경찰한테 일부러 박았다고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쯤 제주시에서 일어난 상황을 담고 있다. 한 생선 창고와 접해 있는 도로에서 트럭이 주차할 자리를 찾던 중 자신의 앞에 서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아 버린다.

제보자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는 주차된 SUV 차량의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빼달라”고 부탁했지만, 차주는 “잠시 기다려 달라”며 차를 곧바로 빼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가 난 트럭 운전자가 SUV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화물차주는 경찰 조사 후 생선을 싣고 이동한 걸로 알고 있다”며 “조사에서 성질 나서 일부러 추돌한 것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망가뜨린 건 특수손괴죄에 해당한다. 보험도 안 된다”며 “왜 그랬냐. 조금 더 참지 그랬냐”고 안타까워 했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