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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찍은 건 몰카 아니다? 법원 “유죄”…‘이태원 몰카’도 마찬가지

레깅스 찍은 건 몰카 아니다? 법원 “유죄”…‘이태원 몰카’도 마찬가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03 09:29
업데이트 2021-11-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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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유죄→대법 유죄…파기환송심, 피고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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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남성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른바 ‘레깅스 몰카’ 사건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가 다시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는 등 여러 차례 판결이 엇갈렸는데,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70만원이 유지되고, 피고인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피고인이 재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이기에 형량의 적정성만 판단하게 된다.

버스서 ‘레깅스 하의’ 여성 몰래 촬영…1심 “벌금 70만원”
A씨는 2018년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던 B(여)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동영상 촬영했다.

A씨는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엉덩이 부위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외부로 직접 맨살이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지만, 레깅스 하의가 밀착되는 소재였기에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신체의 굴곡이 드러난 상태였다.

A씨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 앉아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는데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진 않았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얼굴과 전반적인 몸매가 예뻐 보여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레깅스는 일상복…성적 수치심 단정 어렵다” 무죄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A씨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살폈다.

2심 재판부는 레깅스가 운동복을 넘어서 일상복으로 착용되는 현실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 진술을 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이 진술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무죄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 의상보다 불법촬영 행위에 중점 둬야” 논란
2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당시 논란으로 번졌다.

법원이 ‘불법촬영’이라는 행위보다 피해자 의상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가 뭘 입고 있었든 당사자의 동의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를 두고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기분이 더럽다’고 진술한 것을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 “몰카 성범죄, 노출된 신체에 한정되는 것 아니다”
2심 판결 이후 검찰은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 판결은 또 뒤집혔다.

2심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는 게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몰카 성범죄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개성 표현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해도 이를 몰래 촬영하면 연속 재생, 확대 등 변형·전파 가능성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성적 자유를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에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로 확대해 해석하고 처음으로 명시해 관심을 끌었다.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자유…‘이태원 몰카’도 마찬가지
파기환송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2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지난 2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같은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부는 A씨의 항소 이유인 ‘1심 양형의 과중 여부’만 살폈다.

2심 재판부가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직권으로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한 만큼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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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인 31일 오후 음식점과 유흥시설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 시민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뉴스1
핼러윈데이인 31일 오후 음식점과 유흥시설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 시민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성적 자유를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로 의미를 확장한 판단은 최근 문제가 제기된 ‘이태원 핼러윈 몰카’ 논란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핼러윈 데이를 맞아 ‘버니걸’ 등 짧은 길이의 분장 의상을 입고 거리에 나온 여성의 뒷모습을 몇몇 남성들이 몰래 찍는 상황이 포착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불법촬영 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애당초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거리에 나온 것이 문제 아니냐’, ‘스스로 드러내려고 입은 의상을 찍은 것이 무슨 문제냐’며 논란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의견도 인터넷 상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밝혔듯이 개성 표현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면 연속 재생, 확대 등 변형·전파 가능성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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