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왜 돌아서 가!” 만취해 달리는 택시 문 열고 기사 때린 30대 집유 [이슈픽]

“왜 돌아서 가!” 만취해 달리는 택시 문 열고 기사 때린 30대 집유 [이슈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1-03 14:45
업데이트 2021-11-03 14: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0대, 운전석 등받이 차고 운전석 문 열어
택시기사 얼굴 수차례 주먹 폭행, 전치 4주
“우발적 범죄 반성과 피해자 합의 고려”
서울, 인천서도 택시기사 폭행 범죄 잇달아
신림동서 택시기사 폭행 중인 20대 남성 모습
신림동서 택시기사 폭행 중인 20대 남성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2021-05-10
만취한 채 택시를 탄 30대가 갑자기 기사에게 왜 길을 돌아가느냐며 달리는 택시 문을 열고 소란을 피우며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대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해 구속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년 간의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4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주거지로 가던 도중 갑자기 “왜 돌아서 가냐”고 소리를 치면서 운전석 등받이를 치고 차 문을 여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B씨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B씨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B씨에게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한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23일 서울역 인근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0.12.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3일 서울역 인근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0.12.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인천 만취 50대, 택시 탄 뒤 기사 폭행
중상 입은 기사 후송됐으나 의식불명

취객의 택시기사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50대 남성이 택시 기사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중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길거리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D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D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D씨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기사 폭행남 …마스크도 안 쓰고 몸엔 문신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60대 택시기사를 기절할 때까지 마구 폭행한 20대 A씨가 마스크(빨간원 안)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폭행 직후 서 있다. 보배드림 캡처 2021-05-10
택시기사 폭행남 …마스크도 안 쓰고 몸엔 문신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60대 택시기사를 기절할 때까지 마구 폭행한 20대 A씨가 마스크(빨간원 안)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폭행 직후 서 있다. 보배드림 캡처 2021-05-10
관악선 아버지뻘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뒷머리 찢어지는 부상 입고 혼수 상태

지난 5월에는 서울 관악구 도로 위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뒷머리가 찢어진 후 혼수상태에 빠지게 만든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에게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해 운전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당시 서울 관악구의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E(2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앞서 E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E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초 E씨에게는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점만 확인돼 상해 혐의가 적용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운전을 방해한 사실을 E씨가 인정하면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또 E씨는 말리는 시민을 다치게 하고 경찰에 반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E씨를 엄벌해달라는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택시 폭행
택시 폭행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