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법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1)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 선고는 징역 2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고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했고, 다른 입주민에게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7월 26일 오전 2시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뒤편에 차를 주차한 뒤 비상계단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갔다.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간 그는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났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불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5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신발을 벗고 아파트 건물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화추정’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고, 검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다한증이 있어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불이야 소리를 듣고 바로 나갔다”고 말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들여다본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