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대표 5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 등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업체 대표 B씨(40대)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하치장 운영자’, ‘브로커’, ‘바지사장’, ‘문지기’ 등으로 역활을 분담한 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바지사장 명의로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등 전국 11곳의 빈 공장건물, 창고 등을 빌려 야간에 사업장폐기물 4만6000 여톤을 불법 투기·적치해 9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바지사장 명의로 빈공장,창고 등을 임차한 뒤 보증금의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B씨 등은 폐기물업체를 허가받아 운영하면서 배출업체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을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하치장으로 반출하는 등 폐기물 불법투기 ‘허브’ 역할을 했다.
B씨 등은 폐기물의 일부만을 폐기물처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등록 처리하는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하여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