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공장 등 40여곳에 유통한 업자 구속영장 신청
중국산 고추 섞어 혼합 고춧가루 제조
농관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는 원산지를 속여 고춧가루를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산 말린 고추와 저렴한 중국산 고추를 섞어 고춧가루 78t(시가 12억원 상당)을 생산했다.
이후 원산지를 ‘국내산 100%’라고 표시해놓고 전국의 김치 제조업체와 식자재 유통업체 등 4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료수불 장부와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중국산 고추 구매 명세를 숨기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특히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원산지를 속이는 위반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원료인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