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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3세 입양아 수면제 먹여 친아들 생일여행 데려간 부부

뇌출혈 3세 입양아 수면제 먹여 친아들 생일여행 데려간 부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04 17:02
업데이트 2021-11-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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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징역 5년…‘방임’ 양부는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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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만 3세 입양아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친아들 생일 여행에 데려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 판결에 따르면 전남 해남에 사는 A(38·여)씨 부부는 4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첫째와 둘째는 A씨가 B(34)씨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이고, 셋째와 넷째는 생후 1개월도 안 됐을 때 입양한 아이들이었다.

머리 부상으로 고열·발작…호텔서 방치해 사망
2019년 4월 13일 만 3세였던 막내아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39~40도의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

그런데도 부부는 다음날 막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경남 진주에 예약한 호텔로 떠났다. 첫째 아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여행이었다.

당시 부부는 막내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였고, 수면제를 먹은 막내는 호텔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부부는 그런 막내를 온종일 그대로 둔 채 나머지 아이들과 호텔 및 주변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러다 오후 8시 30분쯤 막내가 호흡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채고서야 119에 신고했다.

막내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지 2시간 만이었다. 경막하 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 부위 손상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여행 전날 밤 인터넷에 ‘뇌출혈’ ‘응급처치’ 검색
일단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막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막내가 심각한 증상을 보였을 때 부부가 인터넷을 통해 ‘아기 발작 시 응급처치 방법’이나 ‘뇌출혈 증상’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막내의 증상이 응급처치가 필요한 뇌출혈이라는 것을 부부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평소 입양자녀만 학대…법원 “당일 폭행은 증거 부족”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막내의 뇌출혈 증상이 A씨 부부의 학대로 생긴 것이라고 봤다.

A씨가 막내가 숨지기 1년 전인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유독 입양한 두 아이에게만 신체적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A씨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쳐다봤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고작 만 3살, 2살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입양한 아들들에 대한 A씨의 폭행은 인정했지만, 막내를 숨지게 한 머리 부상이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일 막내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명확한 학대의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막내가 평소 혼자서 놀다 자주 다쳤다”는 다른 자녀의 진술을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졸피뎀 안 먹였다” 주장했지만 법원 “투여 사실”
A씨는 아이에게 졸피뎀을 먹였는지 여부를 두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도 했다.

A씨는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고, 사망한 아이가 가족 여행을 떠날 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호텔에 도착했을 때에도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독한 상태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졸피뎀을 복용하면서 일부를 뱉어낸 흔적이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입양아가 스스로 약을 먹은 게 아니라 투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검색한 내용을 비춰 보면 뇌출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작하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수면제를 먹였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여행을 위해 정신을 잃게 하려는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검찰, 양모 징역 15년·양부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A씨의 경우 위중한 상태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을 적용했고, 남편 B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숨진 아이에게서 상처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폭행 혐의도 적용해 A씨에게는 징역 15년,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숨진 아이에 대한 당일 학대는 증거 부족으로 판단하고, 수면제 투여 목적도 단정지을 수 없다고 보면서 선고된 형량은 구형량보다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3~5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입양하면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그러나 만 2살, 3살밖에 되지 않은 양아들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머리를 다쳐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던 막내아들이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A씨 부부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결국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픈 3살 아이를 방임, 생명을 잃게 해 죄가 무겁다. B씨는 A씨의 학대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동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지검 인권감독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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