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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안 찍고 무전취식… 교도소밥 먹습니다 [김유민의돋보기]

QR코드 안 찍고 무전취식… 교도소밥 먹습니다 [김유민의돋보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1-05 11:37
업데이트 2021-11-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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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돼지에 소주까지 먹고 사라져
피해 업주 “상습범인 듯… 치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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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강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젊은 남녀 2명은 제주 흑돼지 800g에 소주 2병, 음료수 2캔, 비빔냉면, 누룽지, 공깃밥 4개를 시키고 된장찌개도 2번 리필한 뒤에 값을 치르지 않고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들이 결제하지 않은 금액은 9만원. CCTV를 돌려보며 상황 파악에 나선 A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보이는 남녀의 모습에 괘씸함이 들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슬그머니 가게 안으로 들어와 휴대전화로 방문자 등록도 하지 않고, 입구 가까이 자리를 잡았다. 소지품도 꺼내놓지 않고 혼란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쳤다. A씨는 “동선을 파악해서 주변 CCTV를 다 뒤져보면 찾을 수도 있다지만, 경찰들이 하는 일도 많은 데 신고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동네 사장님들에게 얼굴을 공유하고 조심하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 시름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무전취식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무전취식 사례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냥 ‘재수가 좀 없었다, 잊어버리고 본업에 충실하자’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한 식당 주인은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고 범죄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한숨을 쉬었다.
‘흑돼지 먹튀’ 논란
‘흑돼지 먹튀’ 논란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고의 없었어도 ‘경범죄’ 입니다
고의 있었다면 사기죄로 ‘징역’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다는 것은 주인에게 ‘값을 지불할테니 음식을 주세요’ 라는 의미다.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달라고 한다면 이는 주인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저질러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남성에게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설사 계산을 깜빡 잊고 나간 것이라고 해도 그렇다. 경범죄처벌법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무전취식 행위는 고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만약 지갑을 가져온 줄 알고, 음식을 시켰다가 나중에 값을 지불할 때 되어서야 지갑이 없는 줄 알게 된다면 애초에 음식점 주인을 속이려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민사책임만 부담하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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