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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뛰어내려” 명령해 소방관 중상…민간헬기 기장 등 검찰 송치

“물에 뛰어내려” 명령해 소방관 중상…민간헬기 기장 등 검찰 송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1-05 12:01
업데이트 2021-11-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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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에서 수중 낙하 훈련을 하다 계획 높이보다 3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해 소방대원 2명을 다치게 한 헬기 기장과 소방관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헬기임대업체 기장 A씨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 3명과 소방관 2명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헬기임대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6월 21일 오전 10시 50분쯤 대전 동구 대청호 일원에서 수난 구조훈련을 하던 중 훈련 계획보다 3배 정도 높은 10m 상공에서 항공대원 2명에게 수면으로 뛰어내리도록 명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소방관 2명은 훈련 감독 및 안전 통제를 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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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당시 헬기에는 항공대장 등 지휘관이 탑승하지 않은 채 A씨와 부기장, 정비사, 소방대원만이 탑승했고, 헬기 기장 등의 지시에 따라 하강 훈련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말을 듣고 맨몸으로 헬기에서 낙하한 소방대원 2명은 가슴과 목을 다치거나 발목이 부러지고 얼굴 곳곳이 찢어져 70여 곳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나자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조’는 “모든 명령체계는 소방항공대장 지휘를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민간 조종사의 지시를 받고 뛰어내렸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분명 예견된 사고”라고 비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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