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겯과, 위생관리 미흡 사례 다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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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공립 공원과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이나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3곳), 위생모 미착용(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시설기준·접객업소 규격 위반 등 기타 위반(1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김밥이나 햄버거, 떡볶이 등 식품 303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198건 중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105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면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