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코로나19로 보건소 발급 중단
민간병의원서 발급받고 신청하면 수수료 지원
구는 주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병의원 발급수수료에서 보건소 수수료 3000원을 뺀 차액을 1인당 최대 1만 7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이며 중구민 뿐 아니라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 영업주와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서, 결과서, 통장사본, 검진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중구보건소 이메일(ajs9981@junggu.seoul.kr)로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보건위생과(전화 02-3396-6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 온 식품·위생업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이 이번 지원으로 약소하나마 경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