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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극단 선택 전 “죽어라” 협박한 40대 경찰간부 영장

내연녀 극단 선택 전 “죽어라” 협박한 40대 경찰간부 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06 22:05
업데이트 2021-11-0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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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휴대전화서 협박 정황 포착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40대 경찰 간부가 체포됐다.

이 여성은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간부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의 연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 등으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일 새벽 시간대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는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죽고 싶다”고 말하자 “죽어라”라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경위가 B씨에게 협박한 내용이 녹음된 정황을 포착했다.

협박 시점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이었으며 협박 내용은 B씨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와 B씨는 지난 2∼3년간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2주 전 B씨가 피해를 봤다며 한 남성을 경찰에 고소한 뒤 신변을 걱정하자 임시로 지낼 거처를 마련해줬으나 이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가 B씨 사망 이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경위의 협박 시점과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B씨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협박이 B씨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됐는지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하지만 연관성이 드러나면 추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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