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료사진. 픽사베이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19일 경남 진주 자택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약 90㎞를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
그러다 음주단속에 걸려 10분간 약 8㎞를 도주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다.
안 판사는 “A씨는 장거리 음주운전을 했고 도주 중 중앙선 침범 등 지극히 위험한 운전행위를 반복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