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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대 “왜 이렇게 빡빡해”… 목욕탕 앞 실랑이

70~80대 “왜 이렇게 빡빡해”… 목욕탕 앞 실랑이

오세진, 손지민,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1-08 21:12
업데이트 2021-11-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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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점검 첫날 곳곳 혼선

“QR코드 생성 못해 10여명 발길 돌려”
코인노래방 직원 없어 확인 없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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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방역패스’ 제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된 8일 경기 파주시 한 목욕장 업소 입구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방역패스’ 제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된 8일 경기 파주시 한 목욕장 업소 입구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코로나19 백신) 주사 맞았다니까!”

8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목욕탕 입구에서 한 여성이 20분 넘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접종증명 QR코드’를 생성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에 계속 실패하자 “왜 이렇게 갑자기 빡빡해졌어?”라며 접수 창구에 있던 직원에게 퉁명스럽게 말을 던졌다.

목욕탕 직원 A씨는 “오전 6시에 문을 연 뒤 접종증명 QR코드를 생성하지 못해 발길을 돌린 손님만 10명이 넘는다”면서 “70~80대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다 보니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말했다. 그동안 QR코드 대신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입장하던 실버세대들이 디지털 격차에 가로막혀 돌연 시설 이용을 못 하게 된 것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난 8일, ‘접종 증명’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다 보니 중·노년층이 많이 찾는 목욕탕 등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부터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적발 시 시설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불만 등도 상당해 당장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 내 노래연습장 10군데를 돌아보니 입구에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그러나 일부 코인노래방은 접수 창구를 지키는 직원이 없어 증명서나 전자출입명부(QR코드) 확인 없이도 입장할 수 있었다.

헬스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계도기간이 오는 14일까지로 일주일 더 연장됐지만 일부에선 대량 환불 사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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