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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 8개월 지나 지연 처리는 소극행정”

“임금체불 민원 8개월 지나 지연 처리는 소극행정”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09 13:19
업데이트 2021-11-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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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노동청의 늑장 처리에 재발방지 권고
체불임금 받으려 4차례나 신고했지만 묵묵부답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례 3만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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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을 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제기했지만 공식 처리기간인 25일을 넘겨 8개월 이상 지연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9일 노동청의 늑장 민원처리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 사안에 대해 해당 감사부서가 직접 조사해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가족을 대신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부가 설정한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처리기간을 2차례 연장한뒤 올해 1월부터 4개월 정도 지난 5월에서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뒤늦게 발급했다. 이어 지난 10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A씨에게 최종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노동청은 2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한뒤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사유에 대해 A씨에게 어떤 설명이나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 A씨의 가족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4차례나 소극행정 신고를 했지만, 해당 노동청은 ‘처리 예정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지난 8월 권익위에 소극행정 사례로 다시 신고했다.

권익위는 노동청의 지연처리로 A씨가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일반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최신 재결례 3만건을 온라인 행정심판(simpan.go.kr) 서비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유사한 재결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재결례란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판단과 결정을 말한다. 중앙행심위는 “공개된 재결례는 청구 취지와 이유, 청구인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담고 있어 누구나 청구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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