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이에 따라 이 지역 사업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해야 하고, 기존 직원 중 미접종자는 2주마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을 물게 되고, 해당 사업장에도 폐쇄 또는 3개월 내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진다.
또 명령을 어겨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는 이달 6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중 34명(52.3%)이 외국인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