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아이클릭아트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단체손님이 노쇼를 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노쇼란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뜻한다.
노쇼 피해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글을 쓴다는 A씨는 “저희 부모님은 경남 함안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 2000년부터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쉬는 날 없이 장사했고, 평소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서 영업하시다 주말에는 삼 남매가 일을 도우러 가곤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한 손님이 ‘아이들까지 18명 예약이 되냐’고 물었다”면서 “새로 음식을 준비해야 해서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겠다’며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단체손님을 받을 준비를 마쳤지만 5시가 되도록 손님이 오질 않자 A씨는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전화를 받은 손님이 ‘5시 30분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6시가 되도록 오지 않았다”면서 “6통째 연결된 전화에서 손님이 돌연 ‘못 간다’고 통보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화가 난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 ‘다른 손님들도 돌려보내고 다른 예약도 못 받았다. 상차림비 1상당 1만 원씩이라도 입금해달라. 아니면 신고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손님은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전에 다른 손님들이 당일 예약을 취소해도 보통 ‘죄송하다’, ‘다음에 꼭 가겠다’고 말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손님들은 나몰라라 하고 그냥 못 간다고 하고 끊어버려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났다”며 “이런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에 네티즌들은 “아 이건 좀 심했네요”, “예약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네”, “관련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처벌 받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보다는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노쇼에 대한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