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직원 책상 밑에 몰카 설치한 은행 직원 입건

여직원 책상 밑에 몰카 설치한 은행 직원 입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09 18:51
업데이트 2021-11-09 19: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왕경찰서 30대 은행원 불구속 입건
“호기심에 설치했다” 혐의 인정

동료 여직원 책상 밑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은행 직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의 사무실 책상 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은행 30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 소재 은행 사무실 내 여직원 B씨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해 B씨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29일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를 분석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A씨가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