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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없이도 상속받는 형제자매 권리… 1인 가구 시대, 국민 법감정과 안 맞아”

“유언 없이도 상속받는 형제자매 권리… 1인 가구 시대, 국민 법감정과 안 맞아”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1-09 22:16
업데이트 2021-11-1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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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배경은

“유언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 보장해야”
일각 “가족마다 상황 달라 새 논란 야기
가정법원서 적용 여부 판단 등 보완을”

25세 이상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
양육 능력·시간·환경 등 심사 후 허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2021.7.19. 뉴스1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2021.7.19. 뉴스1
법무부가 9일 상속재산을 일정 부분 보장받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고인의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1112조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 조항이 변화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상속을 배우자 및 자녀 간 문제로 주로 받아들이는 현실에서 형제자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도 거리가 있다. 하지만 실사례에서 또 다른 논란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해당 제도 개선 배경에는 1인 가구가 급증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농경사회 대가족이 사라지고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1977년에 만들어진 제도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TF는 지난 5월에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설문조사에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은 60%였지만 나머지 40% 중에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유류분 권리도 삭제하고 상속 재산 배분에 대한 고인의 뜻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시대적 요청에 맞춰 가족제도를 발전시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가사 분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법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산업구조와 사회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유류분 분쟁도 보통 형제자매보다는 자녀 간 다툼이 더 많다”고 전했다.

다만 상속 분쟁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형제자매만 제외한 것이 다른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고인을 형제자매가 돌본 경우다. 생전에 증여를 할 순 있지만 고인이 치매나 사기에 의해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면 형제자매는 상속을 요구할 방법이 없다. 이인철 법무법인 리 변호사는 “가족마다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면서 “유류분 자체는 유지하되 이를 개별 상황마다 적용할지에 대해선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아 능력이 있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도 1인 가구 비중 급증 등 사회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친양자는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인정하는 입양제도다. 현행 민법(908조의2)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양육 능력이 인정된 25세 이상 독신자도 자신의 성을 딴 친양자를 입양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길이 열린다. 다만 자녀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입양 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양육상황·양육능력뿐만 아니라 양육시간,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해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양 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을 사실조사하도록 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21-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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