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학대해 뇌출혈 중태…동거남·친모 영장심사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28·사진 왼쪽)와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 B씨(28·오른쪽)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6.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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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8)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8)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마지막 범행 때 피해 아동을 바닥에 집어 던져 뇌손상을 일으켰다”며 “피해 아동이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18살 때 작성된 장애 진단서에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가 현저히 낮다고 돼 있다”며 “접견할 때도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였고, 반성문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A씨의 상황은) 초등학생에게 육아를 맡긴 것과 같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교화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B씨의 변호인도 “피고인도 지적장애가 있었고 A씨의 폭행에 공포를 느껴 확대를 말릴 수 없었다”며 “학대를 방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씨와 B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의식이 없던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7일에도 울고 있던 C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세면대로 집어 던지기도 했다. 또 자주 운다거나 전깃줄을 만졌다며 C군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총 20여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C군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으며,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해왔다.
B씨의 여동생은 지난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군이 사건 발생 후 3개월여가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한 혼수상태라고 전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