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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베란다 박아 구멍 내놓고 배 째라는 운전자” 사연에 공분

“1층 베란다 박아 구멍 내놓고 배 째라는 운전자” 사연에 공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10 15:51
업데이트 2021-11-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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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베란다 박아 구멍 내놓고 배 째라는 운전자”
“1층 베란다 박아 구멍 내놓고 배 째라는 운전자” 보배드림 캡처
운전 중에 화단 너머 아파트 1층 베란다를 들이박아 부순 운전자가 두 달 넘게 조치를 미루면서 구멍이 뚫린 벽을 수건으로 막고 지낸다는 네티즌의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8일 ‘차로 남의 집 베란다 들이받고 배째라는 차주 가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 초 발생했다.

글쓴이는 “차주가 주차 중 화단을 넘어 저희 집 베란다를 들이받았다. 베란다 아래쪽과 난간이 부서지는 피해를 봤지만, 차주와 차주 아버지 때문에 두 달 가까이 고치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사고 당시 승용차가 화단으로 진입해 아파트 베란다 1층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베란다 아래쪽에 커다란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면서 난간에 박혀 있어야 할 베란다 창살 연결 부위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1층 베란다 박아 구멍 내놓고 배 째라는 운전자”
“1층 베란다 박아 구멍 내놓고 배 째라는 운전자” 보배드림 캡처
또 건물 외벽 내부에 있는 철골 구조도 밖에서 보일 정도로 외벽이 부서져 내렸다.

이 때문에 베란다 창틀 밑에 구멍이 생겨 수건과 옷가지로 막아둔 채로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일단 안 쓰는 수건이나 옷가지로 사이사이 구멍을 메워두긴 했는데 곧 겨울인 데다 1층이라 외부에서 벌레가 (들어올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글쓴이는 사고를 낸 차주가 “(수리) 견적이 말이 안 된다”면서 수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1층 베란다 박아 구멍 내놓고 배 째라는 운전자”
“1층 베란다 박아 구멍 내놓고 배 째라는 운전자” 보배드림 캡처
글쓴이는 “보험 접수 후 차주의 보험사 측이 해당 권역의 협력 시공업체를 통해 견적을 냈고, 이를 차주에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시공업체가 베란다 아래쪽 벽이 뚫린 것을 공사하며 창틀도 뜯어내야 하고 난간도 손상되었기에 교체하는 것으로 견적을 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차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우리 측이 내세운 업체도 아닌 차주 보험사의 협력 시공업체에서 낸 견적을 두고 (차주는) ‘말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면서 “차주의 아버지는 건설업체에 종사한다는 지인을 데리고 집에 불쑥 찾아와 베란다를 확인하겠다며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사고 후 차주는 정작 사과도 없었다”면서 “사전에 연락도 없이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차주가 보험사도 못 믿겠다며 자동차 사고 대물 접수마저 취소하겠다면서 상대 보험사 담당자도 난처해하고 있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1층 베란다 박아 구멍 내놓고 배 째라는 운전자”
“1층 베란다 박아 구멍 내놓고 배 째라는 운전자” 보배드림 캡처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부서진 베란다는 그대로인 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고 글쓴이는 답답해했다.

심지어 차주 측 보험사에서 협력 시공업체 대신 차주 아버지가 데려온 지인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오면 피해자 측에 의견을 묻고 수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젠 그 지인마저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글쓴이는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차주와 합의를 보는 게 최선이라고 한다”면서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선 호텔 등에서 지내며 수리를 받은 뒤 나중에 소송을 통해 관련 비용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글쓴이는 “마음 같아서는 수리를 진행하며 호텔에서 머물고 싶지만 지방 소도시이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편하게 오래 지내실 만한 호텔이 거의 없고 직장과도 멀다”면서 “다만 베란다와 창틀은 조언대로 수리한 뒤 차주 측에 청구해 받아내는 쪽으로 부모님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한 네티즌은 “빌라 건물 기둥을 박아 가해자가 된 적이 있다. 빌라 거주자 중 한 명이 ‘천장에 금이 갔다’면서 건물 붕괴를 우려해 안전진단을 요구하길래 다 받아주고 빌라 전 세대와 합의까지 봤다”면서 “요구가 너무하다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보험사에 일임해서 잘 처리했다. (글쓴이도) 옆집이나 윗집에 사실을 알려서 공론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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