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전경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1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개 건설회사에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담합을 벌인 A건설사 전 상무 김모씨와 B건설사 전 상무 유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200만원을, C건설사 전 전무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나머지 4개 건설사 임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7월 미군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뒤 입찰 가격을 모의해 사전에 미리 담합한 순번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3건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의 공사비는 439억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범행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면서 “발주처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B건설사의 하청업체 대표가 B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사기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뒤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2~4월 보완수사를 통해 7개사가 담합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