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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화폐 해킹 피해자에 배상”, 거래소 상대 첫 승리

법원 “가상화폐 해킹 피해자에 배상”, 거래소 상대 첫 승리

강병철 기자
입력 2021-11-10 18:52
업데이트 2021-11-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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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액 직접 책임은 없지만
화폐 반환 요구에 불응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신문DB
해킹 사고로 가상화폐 투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거래소에 없지만 해킹을 이유로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김성원)는 피해자 A씨 등 11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의 운영사 주식회사 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리너스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코인레일은 지난 2018년 6월 해킹으로 펀디엑스·애스톤·엔퍼 등 4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코인레일은 해킹 직후 거래소를 폐쇄한 뒤 서비스 점검에 들어갔고 보상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피해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해킹 직후 코인레일이 서비스를 중단해 가상화폐를 시장가에 매도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코인레일의 고의·과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킹사고를 이유로 거래소 거래를 중단·폐쇄해 가상화폐 반환 의무 이행을 거절했다”며 거래소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소를 중단한 것일 뿐 의무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코인레일 측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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