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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자 상대 재입북 공작 탈북여성 ‘국화’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탈북자 상대 재입북 공작 탈북여성 ‘국화’에 징역 5년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10 19:13
업데이트 2021-11-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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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행 결과가 중대“
국화, 혐의 일부 인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 여성을 검찰이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회합·통신 등,목적수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앞서 기소돼 처벌받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03년 탈북해 중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공안에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2007년 강제로 북송,2년여간 노동단련대에서 복역했다.

A씨는 복역 후 2012년부터는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일을 해 오던 중 2014년 지역 보위 지도원으로부터 “당신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소문이 났다”는 말을 듣고 보위부에 자수했다.

A씨는 자수 과정에서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대호명(공작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는 ‘국화’,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는 ‘상품거래’ 용어를 부여받았다.

A씨는 2016년 국내에 있는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넘겨주고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보위부는 B씨를 통해 탈북자들에게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입북을 권유받은 탈북자 중 1명은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실제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위부 해외공작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11월 베트남,라오스,태국을 거쳐 같은 해 12월 국내로 입국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하다가 A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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