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시설 원장 구속

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시설 원장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10 21:46
업데이트 2021-11-10 21: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50대 원장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50대 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B씨 등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B씨 등이 C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이후 C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씨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C씨 몸을 붙잡았다”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사회복지사 B씨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학대 행위를 예방하거나, 사후 조치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