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보톡스 6개도 허가 취소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들어있는 요거트와 치즈,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보톡스’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식약처는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해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식약처는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주름 개선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시판 전 식약처로부터 품질 등을 확인받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200단위, 휴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150단위·200단위다. 특히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수출 전용 의약품 2개 제품을 국내 판매용으로 허가받지않고 판매해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됐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 등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내에 유통중인 7개 유제품에선 대장균과 대장균군이 기준 이상 검출됐다. 식약처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애심뜰 영농조합법인의 ‘애심목장 구워먹는치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영준의 ‘구워먹는 치즈’, 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법인의 ‘모심 산양유요구르트’, 코리아푸드의 ‘스메타나’, 아침마당영농조합법인의 ‘야베스 그릭 요거트플레인’, ‘야베스 딸기 요거드세요’, ‘야베스 블루베리 요거드세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1-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