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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서 남녀 청소년 혼숙에도 업주 무죄…왜?

무인텔서 남녀 청소년 혼숙에도 업주 무죄…왜?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1 09:13
업데이트 2021-11-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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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청소년들을 함께 투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텔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인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7시쯤 남녀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혼숙이 가능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A씨가 운영하는 무인텔은 투숙객이 숙박업자나 그 종사자를 통하지 않고 무인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당시 청소년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A씨는 “청소년들이 호텔에 투숙했을 당시 호텔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다”며 “출동한 경찰을 통해 혼숙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모텔에서 청소년들이 혼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만,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무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현금 5만원을 투입해 열쇠를 받아 출입했다고 진술하는 점,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설치와 관리 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A씨가 남녀 청소년의 이성 혼숙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성 혼숙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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