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소방관 폭행 혐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기소

‘소방관 폭행 혐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기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1 09:53
업데이트 2021-11-11 09: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DB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연국 전 대변인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런던 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 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으며,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의 진행을 맡았다가 2015년 10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