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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기·불법거래 막는다...당근마켓 “경고 알림 강화”

요소수 사기·불법거래 막는다...당근마켓 “경고 알림 강화”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11 09:53
업데이트 2021-11-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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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당근마켓 제공
사진=당근마켓 제공
당근마켓이 요소수의 사기·불법 거래 가능성을 경고하는 알림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11일 당근마켓은 모든 요소수 거래 채팅창에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는 알림 메시지가 나오도록 했다.

채팅을 시작하면 구매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띄워 요소수 판매자가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가짜 안전 결제 페이지를 보낼 경우 사기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판매자에게는 요소수 거래시 유의 사항을 전하는 안내 링크를 전달한다.

당근마켓에서 요소수를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입 후 되파는 행위나 전문 판매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 판매를 하는 행위는 즉시 제재될 수 있다.

당근마켓은 “요소수 거래 사기 피해자에게는 수사기관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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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4일 인천 연수구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 1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요소수 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4일 인천 연수구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 1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편,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1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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