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이별 통보를 한 여자 친구집에 쳐들어가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 입구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뒤 집 현관문을 발로 찼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에 숨어있다가 여자친구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으로 침입했다. 집안으로 들어간 A씨는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여자친구를 바닥에 눕혀놓은 상태에서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마구 폭행했다.
A씨는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변안전 확인 전화가 오자 ‘말 잘하라’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안 판사는 “A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죄질도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에 숨어있다가 여자친구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으로 침입했다. 집안으로 들어간 A씨는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여자친구를 바닥에 눕혀놓은 상태에서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마구 폭행했다.
A씨는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변안전 확인 전화가 오자 ‘말 잘하라’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안 판사는 “A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죄질도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