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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 복수하려 8살 딸 살해한 엄마, 2심서 감형

동거남에 복수하려 8살 딸 살해한 엄마, 2심서 감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11 11:07
업데이트 2021-11-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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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1심 징역 25년→22년으로
“수사과정서 건강 악화한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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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떠난 동거남에게 복수를 하고자 둘 사이에 낳은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여)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떠난 남성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가 극진히 아낀 딸을 질식사하게 했다”며 “범행 내용과 동기,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왼쪽 무릎 하단을 절단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도 피부가 괴사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법원은 A씨에 대해 건강상 문제를 들어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임시 석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구치소에서 석방돼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올해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딸(8)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일주일 동안 딸의 시신을 집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딸의 생사 여부를 의심한 아버지 B(46)씨가 집에 찾아오자 그제서야 “아이가 죽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에 결혼했던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집을 나와 B씨와 동거하면서 딸을 낳게 돼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딸이 8살이 되도록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A씨에게 딸의 출생신고를 하자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딸이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최근 동거남 B씨와 헤어지게 된 A씨는 B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B씨가 딸만 극진하게 아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B씨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딸의 죽음에 따른 슬픔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사건 발생 1주일 만이었다.

검찰은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된 채 사망한 딸에게 이름을 찾아주도록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생전에 부른 이름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하기로 동의했고, 검찰이 이를 도와 출생신고와 함께 사망신고를 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이 딸만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자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일 동거남에게 온종일 심부름을 시켜 집에 찾아오지 못 하게 했고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도 했다.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동거남도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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