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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 최숙현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 확정…주장은 4년

대법, ‘고 최숙현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 확정…주장은 4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11 11:08
업데이트 2021-11-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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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닥터’ 안주현은 2심서 7년 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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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서 팀 소속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대구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7.21 뉴스1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서 팀 소속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대구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7.21 뉴스1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과 주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상고한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감독은 숙소생활을 하는 선수들의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보조금 2억 5000만원을 빼돌리고, 선수들에게서 전지훈련에 쓰이는 항공료 명목으로 약 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주장 장씨는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선수들을 폭행하고, 동료 선수들에게 다른 후배 선수를 때리도록 시키거나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억지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가혹 행위를 주도한 팀 선배 김도환씨도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의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최 선수는 김 전 감독과 장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했다. 그러던 지난해 가족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다.
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 모(45)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 모(45)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또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활동하며 선수들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강제추행을 일삼은 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7년 6개월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최 선수 사망 후 국회는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을 제정해 올해 2월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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