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원심 확정
송도근(74·국민의힘) 경남 사천시장이 건설업자로 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솧도근 경남 사청시장
송 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송 시장은 2016년 11월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원을 받고,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송 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의류와 상품권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송 시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사천시는 송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홍민희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운영한다.
사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