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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입은 엉덩이 몰래 찍고 “예뻐서”…성범죄입니다

레깅스 입은 엉덩이 몰래 찍고 “예뻐서”…성범죄입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1-11 14:12
업데이트 2021-11-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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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깅스 불법 촬영’ 성범죄로 판단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자유’ 확대 해석

레깅스 무료 이미지 pexels
레깅스 무료 이미지 pexels
“얼굴과 전반적인 몸매가 예뻐 보여 촬영했다.” 버스 안에 서 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8초가량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남성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작 피해자는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로 기소돼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이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 최종진)는 1, 2심과 대법원에 이은 파기 환송심에서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항소를 기각했고 1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기한인 지난 9일까지 재상고하지 않았고, 법원은 10일 A씨의 선고를 확정했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고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고,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B씨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인정하면서도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는 점에 주목,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1심의 유죄 판단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또 뒤집혔다. 3심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성 표현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해도 이를 몰래 촬영하면 연속 재생, 확대 등 변형·전파 가능성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몰카’ 장비들
다양한 ‘몰카’ 장비들 사진은 과거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한 경찰관이 벽걸이 시계형, 안경형, 넥타이형 등 밀수입된 각종 미인증 불법 몰래카메라 압수품들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
성적 자유를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에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로 확대해 해석하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는 게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몰카 성범죄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은 ‘성적 수치심’에 대한 해석도 달랐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더럽다”고 진술한 것을 성적 수치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2심보다 성적 수치심의 범위를 넓게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엔 여러 감정이 포함될 수 있어 피해자가 느낀 분노와 공포,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이 ‘레깅스 불법 촬영’을 성범죄로 판단한 만큼 유무죄 여부를 다루지 않고 A씨가 과하다고 주장한 1심 양형에 관해서만 판단,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A씨는 이번에 재상고하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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