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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소송 비용 회수해야”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소송 비용 회수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11 15:35
업데이트 2021-11-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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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방안 권고
소송에서 이기고도 비용회수 안한 공공기관 다수
“승소하고도 비용 회수 않으면 소극행정이자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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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관련 소송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 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급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소송업무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이기고도 그 비용을 회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3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59개 기관이 소송 비용 회수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로 인해 승소하고도 돌려받지 않은 소송 금액이 3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면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권익위는 추정했다.

권익위가 지난 8월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일반 국민 8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공공기관이 승소 사건의 소송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94.3%로 나타났다. 소송업무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97.1%,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사례는 엄격한 예외 규정에 따라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87.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소송업무 규정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 소송사무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관계자에 대한 통보 절차를 적시하는 등 회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승소 사건에서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것은 예산 누수를 야기하는 소극행정이자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모든 공공기관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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